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장에 입감된 마약사범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7일) 서울 강북경찰서를 방문해 피의자가 사망한 경위와 경찰 대응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일 진정이 접수된 지 7일 만에 현장조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MBN은 유치장에 입감된 30대 남성 A 씨가 거품을 물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쯤, A 씨는 마약을 했다며 파출소에 자수했고 1시간 뒤 경찰서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자해가 우려되자 오후 7시쯤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지만, 2시간 뒤 이상증세를 보였고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유치장이 아닌 보호 유치장에 A 씨를 입감하고 30분마다 모니터링 하는 등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