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한때 교제했던 A 씨를 지난 2021년 12월 7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 어머니가 이 씨를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이 씨는 흥신소 업체를 통해 A 씨의 집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심 재판에서 'A 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 씨에게 A씨의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 모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판 전직 구청 공무원 박 모 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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