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발견 당시 건강 상태 나쁘지 않아…현재 복지시설에 있어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23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서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유기해 살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습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 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B 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마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 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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