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형 집행 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 아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입니다.
이번 심사는 정 전 교수 측이 지난달 31일 "앞선 형 집행정지 기간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신청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중앙지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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