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를 '클럽'처럼 운영한 업주가 제주에서 적발됐습니다.
2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곳을 적발했습니다.
A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2만 5,000원, 남성에게는 3만 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클럽 형태로 파티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음식점업으로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상 조명이나 음악으로 흥을 돋우고 춤을 추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안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B 게스트하우스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C 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을 하게 됐다"며 "숙소와 술 파티장이 한 곳에 있다보니 폭력,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을 병행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해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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