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전직 부장판사로 현재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게 3500만 원을 건네고 구 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행위와 처신에 대해 부끄럽다"며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은 "B씨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병역 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B씨의 정신 질환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질환으로 면제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증상에 따라 병역 의무자가 좌지우지된다면 병역 의무자가 사후적으로 변동되고 처벌 규정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정신적 장애가 아닌 뇌전증과 관련해 허위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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