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승객들도 놀라 한동안 출발 못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가능성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가능성도
한 남성이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뒷바퀴에 머리를 넣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버스 운전사 기지로 운행 전 보행자를 발견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2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정류장에서 남성이 버스 바퀴 아래쪽에 머리를 넣는 블랙박스 영상을 YTN이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슬그머니 다가와 뒷바퀴 쪽에 엎드려 머리를 넣습니다. 남성의 발과 다리는 다른 차선을 넘어가 차가 진입할 경우 큰 사고로 이러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출발 직전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남성을 발견했고, ‘뭐 하는 것이냐’며 호통 치자 남성은 몸을 일으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기사는 “조금만 바퀴를 움직였다면 큰일 났을 것”이라며 “승객들도 놀라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내 게시판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당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수원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 여성이 정차한 버스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성은 기사에게 들키자 발을 빼 태연하게 행동했고, 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빠른 걸음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자해 공갈단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다 영상 등 증거물이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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