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100여 그루 재배…경찰 "한 그루만 재배해도 고의 인정되면 입건"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귀비는 모두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 그루만 재배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입건된다"며 "민간 진통 효과 목적이나 관상용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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