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트레이너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항소 제기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회원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A씨는 탈의실에 침입한 뒤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PT 개인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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