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관 사이버 공격·침입 등 간첩 행위 규정
중국이 반간첩법(방청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22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장톄웨이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달 24~26일 열리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개정 초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며 "간첩 조직이나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서, 주요 정보 기간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은 간첩 행위 규정 범위가 좁고 방비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데다 법 집행 권한도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이버 침투, 전복, 기밀 절취 등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가적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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