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정도 무거워…피해자 처벌 원해"
"동종 전과 처벌 전력 없어"
"동종 전과 처벌 전력 없어"
청년 농업인 취·창업 설명을 하던 50대에게 갑자기 주먹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2일)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시 한 버섯재배사 사무실에서 청년 농업 관련 설명을 하던 B(56)씨에게 "어디다 사기를 치려 그래"라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해 B씨는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형사 공탁한 5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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