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피해자 목 조르는 게 재밌었다” 진술하기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무인점포에서 과자류 3500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25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쳤는데, 달아나는 과정에서 업주 B씨에게 들켰고 ‘계산만 하면 된다’며 370여m가량 뒤쫓아온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졌습니다.
또 B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전날인 15일 오후에도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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