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학대 영상 찍어 신고…피해견 보호 조치
제주지역 모 음식점 업주가 반려견을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식당 바닥에 앉아있던 A씨가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더니 머리 위로 올린 후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견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A씨가 작성한 사과문 / 사진=포털 홈페이지 캡쳐
A씨는 논란이 되자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