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해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 적용"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20일)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아동학대 치료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자 한 시간 동안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만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고의로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은 인정되므로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가 인정된다"며 "부모는 어린이집에 보낸 어린 아들이 5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등을 덮은 뒤 10여 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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