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역 칼부림 사건 1차 공판
법원 “양형 참작 사유 있어”
법원 “양형 참작 사유 있어”
수도권 지하철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아줌마’ 호칭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5)의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억울하냐’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그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 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한 남성이 자신을 가격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4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벅지, 얼굴에 각각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열차 안 다른 승객들에게 제지된 뒤 죽전역 역무원에게 검거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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