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고 낸 뒤 도주…2시간 후 자택에서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0.131%…'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131%…'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20대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18일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7시20분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A(27) 씨가 과속으로 달리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B씨 역시 20대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 도주 2시간 만인 오전 10시께 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B씨는 현재 음주운전·뺑소니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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