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심야에 상습적으로 주택가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추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추 씨의 물품 매매를 알선하거나 사 들인 혐의로 금은방 운영업자 64살 유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 2003년 7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지역 일원 주택가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5천 700만 원 어치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씨는 또, 2003년 7월 17일 오전 2시쯤 서울 창3동 유 모 씨 집 절도 당시엔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유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은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추 씨의 물품 매매를 알선하거나 사 들인 혐의로 금은방 운영업자 64살 유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 2003년 7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지역 일원 주택가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5천 700만 원 어치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씨는 또, 2003년 7월 17일 오전 2시쯤 서울 창3동 유 모 씨 집 절도 당시엔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유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