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며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며 "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느냐"고 직접 물었는데, 이에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 초기에 뉴스를 통해 피고인의 생계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군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있었고, 엄마가 새해 첫날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집에 방치된 바 있습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군은 혼자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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