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육부총장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기록으로 불이익 없을 것"
"가해자 입학 불허하려면 고등교육법 입학 취소 규정 바뀌어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혔습니다."가해자 입학 불허하려면 고등교육법 입학 취소 규정 바뀌어야"
어제(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 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혀 3학년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습니다.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수능 점수에서 2점 깎였지만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입학 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교폭력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등교육법 34조에 따르면,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 전형에서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 징계가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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