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을 험담하는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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