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려친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빚어 소주병으로 B 씨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는 A 씨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 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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