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대리 출석 의혹’ 중국인 유학생 징계 발의
중앙대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 출석부터 시험까지 한 학기 대학생활을 모두 남에게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 사회과학대학과 경영경제대학은 17학번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지난해 2학기 강의 출석부터 시험까지 학사일정 전체를 대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학본부에 A씨 징계를 발의했습니다.
대학이 A씨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학기 동안 A씨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은 지난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다"는 제보가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연락에 A씨는 자신이 시험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만나자'는 요청에는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은 학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단과대학이 본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7일 이상 1개월 미만 근신, 정학, 재입학이 불가한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단과대에서 징계가 발의돼있지만,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는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화한 비대면 강의의 부작용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대 경제경영대학의 한 교수는 "글로벌 대학을 만들겠다며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만 골몰하니 막상 입학 이후에는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대학 평가 시 유학생 숫자 등 정량적인 평가에 그쳐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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