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한 피해자 길에서 마주치자 욕하며 협박
경찰,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혐의로 조사 중
경찰,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혐의로 조사 중
폭행 신고로 입건된 40대가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욕을 하는 등 보복성 위협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A(4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 46분쯤 동해시 발한동 한 길가에서 B(21)씨에게 욕설하며 “가족 다 찔러 죽여줄까” “불 질러 줄까”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B씨의 폭행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자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보복 위협을 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자 그의 앞을 가로막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