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3년 선고받아
술자리에서 80대인 동네 후배가 "너 때문에 네 부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안주 그릇을 걷어차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같은 80대 남성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6세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잔혹히 살해했지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한 점과 고령의 나이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83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둔기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자리 중 B 씨가 “내가 네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난 상황에서 B 씨가 안주 그릇을 발로 걷어차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슬리퍼로 B 씨의 눈 부위를 때렸고, 도망치자 마당까지 쫓아가 망치로 B 씨의 머리와 몸 등을 30여 차례 마구 내리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112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지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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