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피해자 미행·감시
강도예비 혐의
강도예비 혐의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이모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모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는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하는 등 강도예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직 상태인 이모 씨는 피의자 황대한, 연지호와 배달 대행, 렌터카 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모 씨는 지난 1월 황대한으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 한 대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황대한의 제안을 승낙한 이모 씨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데 동조하다가 지난달 중순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3일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모 씨까지 구속되면서 입건된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40대 재력가 유모 씨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