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는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는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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