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7곳 집중 수색해 48곳에서 마약류 대거 압수"
마약을 밀수해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은밀히 숨겨두고 떠나는 것)으로 서울 지역 460여 곳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오늘(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구 논현동에서 '수상한 사람이 주택 화단의 흙을 파서 무언가를 묻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약류 추정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3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0탭을 밀수한 뒤 이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시내 463곳에 은닉·유통했습니다.
검찰은 이중 137곳을 집중 수색해 A 씨가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애초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배송책으로 포섭돼 활동하다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 강조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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