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
A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모두 5개의 죄명이 적용
A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모두 5개의 죄명이 적용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72)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모두 5개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으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신고된 A씨 관련 신고는 20건이 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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