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 소방대원과 합의한 점 고려"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2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 대원 B 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술을 마시고 뒤로 넘어졌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 활동을 위해 B 씨가 A 씨에게 안전벨트를 채우자, A 씨는 '답답하다'며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 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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