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이 금전을 노린 계획 범행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피의자 3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내일(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3일) 오전 11시 특수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 황모 씨, 연모 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대전시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으려고 범행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모 씨가 피해자를 지목한 뒤 공범 황모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황모 씨가 다른 공범 연모 씨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연모 씨는 황모 씨가 약 3,6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으며,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오늘(2일) 대전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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