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13건 삭제 명령
“타당한 근거 없어…명예·인격권 침해”
“타당한 근거 없어…명예·인격권 침해”
법원이 인터넷 언론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카페를 지목한 관련 영상들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더탐사는 영상 13건을 전체 또는 일부 삭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영상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술자리 장소로 음악카페를 특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는데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야시간대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와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더탐사는 공개한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해당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술자리 장소는 청담동이 아닌 이 씨가 운영하는 강남 모처의 음악카페라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첼리스트 A 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씨는 더탐사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영상 삭제 및 정정을 요청했지만 더탐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자신 소유의 논현동 음악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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