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북 인권단체, 북 구금시설 실태 고발
北구금시설 실태 2차 보고서…"가해자 900여명 파악"
北구금시설 실태 2차 보고서…"가해자 900여명 파악"
오늘(24일)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탈북민 대상 조사를 토대로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것은 7천200여 건이었습니다.
집계된 피해자는 천156명, 가해자는 919명이었으며 소재가 파악된 구금시설은 206곳입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위생·영양을 포함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천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박탈(천353건)·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천187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불법 국경 출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임신 2개월 때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임신 7∼8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했으며 이후 교화소로 옮겨져 3년간 재교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당원이던 40대 남성은 주민들의 탈북을 돕고 밀수에 관여했다가 구치소에 18개월 동안 구금돼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한 달 만에 체중이 60킬로그램에서 37킬로그램으로 줄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소속기관은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소속이 502명, 강제노동 수용소 관할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이 32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구금시설은 함경북도(99곳)에 가장 많이 있었으며 양강도(50곳), 함경남도(20곳), 평안남도(9곳), 평안북도(8곳), 자강도(6곳), 강원도(4곳), 황해남도(3곳), 평양(3곳), 황해북도(3곳), 나선시(1곳) 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 노동당이 구금시설에서 행해지는 고문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국가 기관임을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탈북민 269명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가해자와 피해자, 구금시설의 특징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3D 구조도/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제작한 북한 구금시설의 3차원(3D) 모델을 보여주면서 “북한 내 일반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노출되고 있어 정치범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원 코리아퓨처 조사관은 “북한 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 규명은 요원한 상태”라며 “코리아퓨처의 조사활동 결과 식별된 핵심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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