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 일당이 1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김 모 씨 등 조직적 폭행에 가담한 주범 3명을 상습공갈과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구속된 주범 2명도 내일(22일) 구속 상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근 검거한 주범 1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2월, MBN 보도 화면 / 사진 = MBN11](https://img.mbn.co.kr/filewww/news/2023/03/21/1679373739641935abda8f6.jpg)
지난해 2월, MBN 보도 화면 / 사진 = MBN11
앞서 MBN은 지난해 2월 김 씨 일당이 '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남성 두 명을 12시간 넘게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잠적했다는 직원은 김 씨의 강압으로 돈을 공갈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갈한 금액만 100억 원 넘게 보고 있고, 저지른 폭행도 수십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SNS상에 논란이 지속됐는데,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김 씨가 전관 변호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이 기각되고 A 씨 일당이 직원의 지인을 계속 찾아다닌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일당을 검거하기 직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사력이 특별수사본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직적 폭행 가담자는 15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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