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재직 시절 일기 내용을 담아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10일 방첩사령부로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밀이라는 의혹을 받는 저서 내용은) 99%가 언론 보도에 나와 있다"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만 군사기밀 누설죄가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느낌"이라며 "권력의 비밀을 파헤친 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죄로 조사받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첩사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군사기밀을 실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혐의와 별개로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서술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부 전 대변인은 '천공 관련 부분 때문에 조사받는다는 추측도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천공 관련 부분과 군사기밀 유출 혐의라는) 둘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제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