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번 달에만 서울에서 3명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0대 여성이 건너던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A씨는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의사를 보일 때'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동작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 하려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고, 그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광진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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