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지 약 15분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라며 향후 수사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습니다.
의원 297명이 자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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