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루에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찰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16일 차 안에서 여성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경기북부 소재 자신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사찰 법당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절의 주지스님인 A씨는 2021년 12월 16일 오후 1시20분쯤 신도인 피해자 B씨와 점심을 먹고 차에 탄 뒤 “이거 뭐냐. 스타킹이냐, 바지냐”라고 말하며 B씨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20분쯤엔 본인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절 법당 안에서 “가슴이 큰지, 작은지”라고 말하며 B씨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 손을 본인 성기에 갖다 대며 “쌤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선고에 불복해 다음 날 바로 항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07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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