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할 경우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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