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 '합헌'
"형벌에만 의존한다" 반대 의견도 나와
"형벌에만 의존한다" 반대 의견도 나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5조의 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운전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A씨 등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보행 중 사망자 비율 및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최근까지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등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인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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