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사장직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해 2심 법원이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해임이 적법하다'고 한 1심을 깨고 "해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 임기 3년의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 1월 KBS 이사회는 방송 공정성 훼손과 직무능력상실 등 8가지 이유로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하고 주관적·편파적 사유로 해임됐다"며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10월 1심 법원은 "해임사유가 적법하다"며 고 전 사장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고 전 사장을 해임 사유와 해임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고 전 사장 임기 때 신뢰도가 하락한 건 맞지만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이 있었고,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모바일 채널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해임할 정도의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의 파업을 유발해 직무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애초에 노조의 파업이 사장 해임을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이었던 만큼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해임 절차를 두고는 "당시 야권 성향이라는 이유로 해임된 강규형 이사가 이후 해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강 이사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안 역시 통과됐을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2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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