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51)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겼습니다. 이후 시신에 유류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장시간 태웠다고 밝혀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화를 겪다 이혼과 재결합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결합 후에도 금전 및 이성문제로 비교적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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