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 선고와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조국 전 장관, 실형은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은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재판부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증거들을 다 조사해 추가로 인멸할 게 없고, 장관까지 지낸 공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건 자제하는 관행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반면, 자녀 학대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은 부부를 같이 구속하면서 정 전 교수와 공범이라는 게 입증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봐주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입니다.
【 질문 1-1 】
수사가 시작된 뒤 1심 선고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 수사가 시작됐으니 3년 넘게 걸렸죠.
3·4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다시 조사하고 관련 증인들도 일일이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혐의가 방대한 데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등이 세부 혐의를 공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다투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 질문 2 】
앞선 리포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어떤 부분이 유죄가 됐죠?
【 기자 】
먼저, 아들 조원·딸 조민 씨 입시비리 관련 의혹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조원 씨의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허위 인턴증명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등 6개 중 5개 혐의가 인정됐고요.
이미 정 전 교수가 별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민 씨 관련 입시비리 4건도 조 전 장관까지 공범으로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조민 씨 부산대 의전 장학금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인정 안 됐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경우 정치권의 구명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 질문 2-1 】
'조국펀드'라고 불렸던 사모펀드 사건은 모두 무죄가 된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 주식을 취득한 걸 조 전 장관이 알기 어려웠을 거라고 봤습니다.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게 된 것도 정 전 교수 단독범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해 정 전 교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세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질문 2-2 】
딸 조민 씨는 이미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들도 입학이 취소되나요?
【 기자 】
말씀하신대로 조민 씨는 정 전 교수 유죄 확정 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죠.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도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세대는 같은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최강욱 의원 사건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3 】
정치적 공세를 했다던 그 정치권의 반응 어떻습니까?
【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많이 모여서 부정한다거나 딴소리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박성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들이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지예
조국 전 장관 선고와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조국 전 장관, 실형은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은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재판부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증거들을 다 조사해 추가로 인멸할 게 없고, 장관까지 지낸 공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건 자제하는 관행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반면, 자녀 학대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은 부부를 같이 구속하면서 정 전 교수와 공범이라는 게 입증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봐주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입니다.
【 질문 1-1 】
수사가 시작된 뒤 1심 선고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 수사가 시작됐으니 3년 넘게 걸렸죠.
3·4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다시 조사하고 관련 증인들도 일일이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혐의가 방대한 데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등이 세부 혐의를 공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다투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 질문 2 】
앞선 리포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어떤 부분이 유죄가 됐죠?
【 기자 】
먼저, 아들 조원·딸 조민 씨 입시비리 관련 의혹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조원 씨의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허위 인턴증명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등 6개 중 5개 혐의가 인정됐고요.
이미 정 전 교수가 별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민 씨 관련 입시비리 4건도 조 전 장관까지 공범으로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조민 씨 부산대 의전 장학금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인정 안 됐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경우 정치권의 구명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 질문 2-1 】
'조국펀드'라고 불렸던 사모펀드 사건은 모두 무죄가 된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 주식을 취득한 걸 조 전 장관이 알기 어려웠을 거라고 봤습니다.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게 된 것도 정 전 교수 단독범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해 정 전 교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세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질문 2-2 】
딸 조민 씨는 이미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들도 입학이 취소되나요?
【 기자 】
말씀하신대로 조민 씨는 정 전 교수 유죄 확정 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죠.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도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세대는 같은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최강욱 의원 사건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3 】
정치적 공세를 했다던 그 정치권의 반응 어떻습니까?
【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많이 모여서 부정한다거나 딴소리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박성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들이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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