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소견 "장시간 음식물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한겨울에 사흘간 집에 방치돼 숨진 2살 아기가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A 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군의 사망이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B 씨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A 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군의 엄마 B 씨(24)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B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아들 A 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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