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이사 A 씨가 2억 9천만 원 받고 인사 특혜 제공한 거로 파악
임직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직 상임이사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3년 간 코이카의 인사 및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억 원을 받은 전 이사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을 임원과 자회사 대표이사로 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A 씨가 직원의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켜주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로 발령해주는 대가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2억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A 씨와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임직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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