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에 선고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대부분 유죄 판결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징역 1년 추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대부분 유죄 판결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징역 1년 추가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오늘(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건 지난 2019년 12월입니다. 1심 판단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2개(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핵심 쟁점은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감찰 무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입시비리 7개 중 6개 혐의 ‘유죄’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슈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장학금 600만 원 수수 ‘무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첨령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찰무마 혐의 ‘유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