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롯데건설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한명이 지지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노동부는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작년에도 롯데건설 현장에선 두 차례의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려다 노동자 한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10월 19일엔 충남 예산군 소재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분전반 내전압 테스트 중 수공구가 충전부에 접촉돼 화재폭발로 한명이 사망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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