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처음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해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1심 진행 중 친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 동의자가 2만명을 넘자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시하며 또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과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친오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지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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