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카페에A 씨는 "카페 주인인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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