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범행…징역 1년 6개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중 출동한 구급대원(33)이 문진하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신발로 왼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내려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는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A씨는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금고 이상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누범에게는 형이 2배까지 가중됩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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