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기존 입장 고수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모든 답변이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있고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미 공개된 '서문'을 포함한 검찰 진술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총 33장의 이 대표 검찰 진술서 전문이 오늘(28일) 이 대표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에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이 부정 대출 받은 1,800억여 원으로 일대 토지를 시세의 2~3배 가격에 집중 매입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어 "LH는 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0년 6월 말쯤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 원 발행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개발이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단 1원도 사익을 취한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에 대해선 "사업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의 표류나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다"며 "결국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 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이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분리되면서 먼저 개발됐는데, 이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 공사, 배수지,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 원 등 총 1,120억 원대를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내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내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 씨라고 한다"면서 "대장동 일당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배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내가 비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 것 같다"며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범죄 사실을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조사는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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